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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원종합운동장 쪽에서 반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해자 E(8세)이 끌고 가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자전거 앞바퀴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좌상,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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