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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38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에게 737,539,272원 및 그 중 61,428,750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F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2009. 11. 3.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위하여 교부된 입찰지침서(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1 공사범위 1) 토목, 건축 본공사(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 포함) 및 조경공사 토목공사 - 현재 부지 내 건물 철거 잔재 및 폐기물 반출공사(견적 포함) (이하 중략) 2) 견적 제외(건축주 공사) - 기존 건물 철거공사(이하 생략)

4. 11 효력 본 입찰지침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14 입찰내역서 2) 피고들은 입찰자가 제출한 견적내역 및 입찰금액으로 피고들이 의도한 완전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제시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입찰지침서, 질의회신 등)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표현되었다면 입찰내역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 및 착오에 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비용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한다. 4. 15 추가공사와 정산 2) 공사 진행 중 도면과 상이한 작업과 지정자재의 재질변경은 발주자와 협의에 의하여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결정한 사항에 한하여 정산처리한다.

3) 동일 자재 중 제작작업의 완전한 변경은 추가 공사로 인정하되 발주자와 협의,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정산처리한다. 4) 설계도서에 의거 피고들의 승인하에 시공된 후 설계변경에 의거 재시공될 경우에는 피고들과 합의 후 정산처리한다.

6 공사 중 시공이 불가한 사항과 의문이 있는 사항은 즉시 피고들과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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