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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660 판결
[사기미수][집15(2)형,066]
판시사항

수표의 허위 분실신고를 할 당시 신고자 명의의 은행에의 예금잔고가 그 발행 수표의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경우의 위신고자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은행에 대하여 허위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이유로 각 수표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 신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의 예금잔고가 그가 발행한 수표 1매도 결재할 수 없는 액수이었고 피고인과 은행 사이에 당좌 대월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수표금 지급 유예나 채무면제를 받을 의사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유승준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허위신고를 구실로 수표금 지급정지를 의뢰하여 은행에서 이를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예금잔고가 지급을 요구하는 수표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액이 보유되어 있을 때는 사기죄의 기수로서 논하고, 지급을 구하는 수표금에 미달할 때는 사기죄의 미수로 논하고 있음은 허위 사고신고에 의한 수표금 지급정지 의뢰행위에 대한 개정전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당시의 정형화된 법률적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표금이 지급될 예금고도 없고, 당좌대월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허위사고신고를 한 것이 아무런 지급유예나 채무의 변제를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달리 어떤 받으려 한 이익이 있은 것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위반하여 유죄의 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남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한일은행 부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던 중 1965.8.5경 부터 같은 달 말

일경까지 공소외 1이 발행하는 동인 명의의 수표에 대한 담보조로 총액면금 합계 21,525,000원의 24장의 피고인 명의수표를 발행하여 공소외 1에 교부되어 이것이 다시 다른 여러 사람에게 교부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서로 의사상통하여 1965.9.2 오전 10시경 위 각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전연 허위인 공소외 1 명의의 사고신고 및 차입서,

피고인 명의의 지급정지의뢰서를 지급은행인 한일은행 부산지점에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동 은행직원 공소외 2가 위 각 수표에 대한 사고를 이유로 각 수표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건 허위분실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의 예금잔고는 이건 수표 1매도 결재할 수 없는 207,046원 이었고, 피고인과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대월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본건 각 수표 발행시에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비록 피고인이 위 허위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들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였다 하여도 예금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였음이 수표금 지급유예나 채무변제를 받을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이 원심 견해와 같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본건허위 분실신고 당시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사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언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위와 같이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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