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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도14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집15(3)형,074]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수표 작성자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위법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이 발행한 수표의 발행 월일만을 보충기재한 자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 작성자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동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 부터 본건수표와 교환으로 한달 선이자 6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94,000원을 빌림에 있어서 단순히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본건 수표는 위 공소외인이 수표의 발행일 란의 월란과 일자란을 공백으로 둔채 다른 필요적 요건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월란과 일자란에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숫자를 각기 기입한데 불과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인이 본건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발행의 월, 일을 피해자에게 보충시킬 의사였다고 볼 것이요, 이러한 보충권을 가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월란과 일자란을 위와같이 기입하여 준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가리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수표를 작성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인이 본건 수표의 발행자로부터 본건 수표요건의 일부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는 필경 항소심판결에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수표작성자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법률 위배의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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