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03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4.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경산시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2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2. 8. 2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 피고, C은 2012.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 상기금액은 C에서 신축 공사중인 E빌딩(경상북도 경산시 D 소재 부동산)의 건축주 피고가 C(주) 대표 F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중 C이 원고 대표이사 G에게 지불해야 할 상기 금액을 E빌딩 건축주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로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특약) 지불 날짜는 2012년 10월 30일로 하되 준공사정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 다. 경산시장은 2013. 1.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직불동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준공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일 무렵 준공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준공일 다음 날인 2013.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