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E, 3 층 소재 ‘F ’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2020. 3. 6. 경부터) 을 관리 부장으로, 환전 업무를 보조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피고인 C(2020. 6. 25. 경부터), 피고인 D(2020. 5. 경부터)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20. 3. 2. 경부터 2020. 8. 6. 경까지 위 F에서 ‘ 아쿠아 맨’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외부 기기장치에 지폐 투입구 및 시간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유료로 게임 물을 제공하고, 배경 화면에 ‘ 상어’, ‘ 고래’ 가 등장하면 보상으로 게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와 상이한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관리부 장과 종업원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단속 시 “F ”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참고인과 전화통화)
1.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대장 등,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