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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약 3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특수상해, 사기, 절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상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I, Q, R, U, AA, F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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