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일부인 2.의 나.
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 ㈓항을 추가하고, 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인하대병원 진단의사의 소견 B는 NK/T 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진단 당시 병기가 3기 이상으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질환의 진행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질병 발병은 수개월보다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원으로 전원되기 전의 진료기록상 질병 관련 증상이 최소 2011. 7. 14. 전에 발생하였고, 질병의 발병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① NK/T 림프종은 대부분 원인불명이고, 드물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면역이 낮은 사람들과 장기이식 이후, 선후천적 면역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생기는데, 발생빈도는 대단히 낮고 악성 림프종 중 1~2% 가량이다.
② B의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였을 확률이 높고 군 복무시절에 보다 신속한 피검사와 방사선적 검사(CT, MRI 등)를 시도했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B의 군 복무기간 동안의 야간교대근무나 고된 훈련으로 인해 면역력 결핍이 발생했는지, 그러한 면역력 약화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는지에 관해서는 같은 조건에서 근무한 다른 장병들은 망 B와 같은 질병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진료기록을 통해 B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