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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35771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4째 줄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① 통상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근무 악조건으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투명세포육종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나, 망인의 근무 환경과 질병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의학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② 투명세포육종은 희귀질환이므로 병태생리, 치료와 예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질병 발생의 원인을 유전자 변이만으로 한정짓기는 무리가 있기는 하나, 투명세포육종의 병인이 되는 염색체 전좌 변이와 망인의 근무환경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 ③ 투명세포육종의 5년 생존율은 67%, 10년 생존율은 33%정도인데, 망인이 진단 후 4년만에 사망한 것은 알려진 것보다 진행 경과가 빨랐다고 생각되나, 2007년에 티눈으로 진단받은 것이 실제로는 투명세포육종이었다면 발병 후 7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④ 근무 악조건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병의 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질병 악화와 근무 환경 간에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제1심 판결문 6쪽 2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C 실내공기 중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148Bq/㎥)보다 낮은 수준(0.2~37Bq/㎥)이었다.』 제1심 판결문 6쪽 3째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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