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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9 2017가단130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3.부터 밀양시 C 대 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밀양시 C 대 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7. 11. 23.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83. 4. 23. 원고 토지와 인접한 밀양시 D 대 134㎡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1992.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침범 부분 위에 건축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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