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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가 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기대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의 도움으로 순찰차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히려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위 E으로부터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내가 힘들 때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소리치고,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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