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그 중 25,2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순 번 송 금 일 자 송 금 액 1 2015. 1. 14. 3,000,000 20,000,000 2 2015. 1. 14. 7,000,000 3 2015. 3. 17. 3,000,000 4 2015. 3. 24. 7,000,000 5 2015. 3. 27. 15,000,000 42,000,000 6 2015. 3. 31. 7,000,000 7 2015. 4. 1. 20,000,000 8 2015. 6. 2. 2,500,000 5,200,000 9 2015. 6. 30. 2,000,000 10 2015. 7. 31. 700,000 합 계 67,200,000
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2015. 1. 14.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단위 : 원, 이하 ‘송금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5년 4월경 C점(이하 ‘C’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진 직후인 2015. 7. 31. 법무법인 D에서 증서 2015년 제1209호로 ‘피고는 2015. 7. 31. 원고로부터 25,5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1. 1.,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송금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합계 20,000,000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705호 사기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2.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남양주시 별내동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피고인) 일하는 보석가게에서 손님 반지를 잃어 버려서 형사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씩 이자로 주고 4개월 정도 있다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