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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7구단543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6. 2. 2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3.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부터 알 나스리야 마을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부품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위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 B로부터 공동사업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B는 2015. 8.경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를 강제로 사무실에서 내쫓고, 원고의 물건들을 강탈하였다.

원고는 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B에게 물건을 반환하라는 명령만 하였을 뿐, 그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고, 이후 B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3회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원고를 구타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또 다른 보복이 예상된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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