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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구단28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7. 11. 27.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 2018. 1. 1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0. 경 트럭 주인인 B으로부터 알 마 티 시에서 투 르 키스 탄 시까지 가전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지시 받았다.

원고는 배송 도중 식사를 위해 잠시 타라 즈 시 입구의 식당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았다가 트럭을 도난당하였다.

B은 그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트럭을 찾아내지 않으면 아내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집에 � 아와 원고를 폭행했다.

B은 다음날 원고를 불러 내 어느 건물 지하실에 가둔 뒤, 칼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며 위협했다.

원고는 B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원고는 이후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하여 지내다가 2017. 11. 27.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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