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MQM(Muttahida Quami Movement, 이하 ‘MQM'이라고 한다) 당원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였던 사람인데 PTI(Pakistan Tehreek-e-Insaf, 이하 'PTI'라고 한다)측 사람들은 PTI의 집회에 돌을 던진 사람이 원고 등이라고 오해하고 원고 등을 집단 구타하였다.
원고의 동료는 2015. 8.경 경찰에 의하여 이유 없이 체포되었고, 그 후 MQM 정당에서 일하는 150여명의 사람들도 추가로 체포되었다.
원고가 귀국하는 경우 원고는 PTI 및 자국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