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01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 북구 B 대 1,098㎡ 및 그 일원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 북구 B 대 1,098㎡ 및 그 일원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