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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01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 북구 B 대 1,098㎡ 및 그 일원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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