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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5가단5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대구 서구 B 대 52㎡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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