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5가단5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대구 서구 B 대 52㎡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구 서구 B 대 52㎡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2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