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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54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대 1,09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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