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501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광주 북구 C 대 119.4㎡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광주 북구 C 대 119.4㎡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