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812,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전 429㎡(2015. 4. 30. D 전 33㎡, E 전 16㎡가 분할되었다, 이하 D, E이 분할된 후의 토지를 ‘분할 후 토지’라 한다)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33㎡(분할된 강릉시 D 전 33㎡ 즉, 별지 목록 1번 부동산과 같다)와 같은 도면 5, 6, 7, 5를 차례로 이은 선 안 ‘나’ 부분 16㎡(분할된 강릉시 E 전 16㎡ 즉, 별지 목록 2번 부동산과 같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F으로부터 강릉시 G 토지 가운데 일부를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F은 별첨한 도면에 준하여 현황 화단부분 (다)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는 별첨한 도면에 준하여 현황 화단부분 (나) 및 원고의 진입로에 필요한 부분 (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
3. 토지분할에 소요된 비용(대한지적공사 분할측량비, 토목설계변경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강릉시 H 북동측 경계 내에 있는 담을 일주일 이내에 철거하기로 하며, 동측 경계를 침범한 수목에 대해서도 동시일 내에 본 토지 밖으로 이식한다. 만약 이행치 아니할시 매도인의 임의 처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5. 원고는 강릉시 C 진입로 부분에 식재한 수목 및 돌무더기를 일주일 이내에 제거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아니할시 피고의 임의처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내지 8항 생략
9. 본 계약은 상호협의에 의한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매도인 및 원고의 누구라도 본 협의 내용을 어길 시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