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C, D으로부터 이들의 공동소유였던 시흥시 E, F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1/2을 이전받는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6. 10. 20.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2016. 11. 30.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234,623,220원을, 피고는 234,623,221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2을 양도해준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낙찰 받지 못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양도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D이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1/2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면 그 배당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C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원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측 H이 낙찰 받았음에도 피고는 애초의 약정과 달리 D, C을 배제하고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