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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9976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7. 10. 원고는 자본금을 출자하고 피고 회사는 개발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을 통하여 'D 제품 모델번호 MS-3843, 이하 '이 사건 사우나장치'라고 한다

의 대한민국 내 생산 및 독점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납입한 1억 원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2006. 8. 2. 원고를 대표이사, 소외 E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다. F는 2006. 8. 4. 소외 주식회사 라비 이하 '라비'라고 한다

)와 사이에, 라비가 생산하는 이 사건 사우나장치 500대(1대당 60만 원)를 3억 원에 납품받되, 착수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간금 1억 원은 50% 이상의 제품 중에 있는 물건공정이 확인된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잔금 1억 원은 본 제품의 인수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사업을 영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의 일부로서 1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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