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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51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7. 02:35경 대구 동구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E에게 몸을 일부러 부딪히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과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이를 저지하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1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심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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