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7. 02:35경 대구 동구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E에게 몸을 일부러 부딪히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과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이를 저지하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1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심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폭력범죄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