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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69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19: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92(봉천동) 앞길에서 피해자 D 등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 후 뒤풀이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일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담뱃갑을 집어 던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주변 핸드폰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나무 이젤을 매장 유리벽에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전화진술 청취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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