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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331;공1991.5.15,(896),1277]
판시사항

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의 패소판결 확정후 그 패소판결을 받은 자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해도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후 10년 뒤의 위 건물의 매수취득자에게 미친다고 본 사례

나.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가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패소확정된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 을이 피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피고 을은 그의 지위를 승계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비록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 갑을 상대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패소확정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났다고 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전소와는 청구원인이나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안영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채정남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채길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채정남 및 피고 채길남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채정남 및 피고 채길남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69.12.26. 원고의 명의로 1969.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채정남이 1969.11.경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1989.3.29.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피고 채길남은 1989.3.30. 피고 채정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78.8.29. 피고 채정남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위 피고가 1969.12.27.부터 위 대지의 인도시까지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얻은 이 사건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그 당시의 성동지원) 78가합894 로 제기한 결과, 1979.3.20. 변론이 종결되어 4.10.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가 다시 1988.3.경 피고 채정남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단8099 로 제기한 결과, 1988.7.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는 물론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채길남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78가합894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이 뒤에는 “ 78가합894 사건”이라고 약칭한다)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1989.3.30. 피고 채정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승계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채길남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피고 채길남으로 하였다는 점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78가합89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임이 분명한 만큼, 비록 원고가 피고 채정남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단8099 사건에서 이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대지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그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는 소유물의 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그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라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78가합894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났다고 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 채길남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사건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78가합894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임료에 상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78가합894 사건의 금전지급 청구부분과는 청구원인이나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78가합894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원인이 무효인 등기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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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4.선고 90나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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