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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8312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5]
판시사항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교환을 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소외 주식회사 흥아주택과 교환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각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990.10.27. 송달되었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17. 당원에 접수된 것임이 명백하여 원고는 소정의 기간(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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