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박인터내쇼날 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당원 1991.7.12.선고 90누 8527판결 ; 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2가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나 장부상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