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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4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1]
판시사항

가. 법인소유의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몰수품의 가액을 판결확정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불복절차에서 시정된 과세처분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라.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1975.1.1. 현재의 시가 불명)

판결요지

가. 원고 회사 소유의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 1984. 사업년도 개시일 이전이라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몰수품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벌과금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1984. 사업년도에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나.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더라도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1975.1.1. 현재의 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계양식품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물인 참깨, 식용유 등에 관하여 몰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원고의 1984. 사업년도 개시일(같은 해 4.1.) 이전인 같은 해 3.15.이므로 위 몰수품의 가액을 1983.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은 별론으로 하고 1984.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몰수품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벌과금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1984. 사업년도에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익금가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소외 삼정건기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인 금 13,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들은 모두 위 금 13,900,000원이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할 것 인바( 당원 1978.1.31. 선고 77누266 판결 ; 1980.3.11. 선고 79누1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세청 심사절차에서 피고 주장의 면실유차입협약서(을 제42호증의 3,4) 및 면실유수불장부(갑제25호증의 1,2, 갑 제26호증의 1,2)를 제출하여 피고가 1986.11.15. 과세처분 당시 익금에 가산한 미지급금 중 가공부채 금 39,420,643원(1984.사업년도분 금 35,113,436원,1985. 사업년도분 금 4,307,207원)을 익금가산에서 제외하라는 심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제43호증의1(과세자료반송), 3(서신내용), 4(식품수입신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심사절차에서 허위작성된 소외 석준규와의 면실유차입협약서 및 면실유수불장부 사본을 제출하는 등 사술을 써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을제43호증의2(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어 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미지급금 39,420,643원은 당초의 심사결정에 따라 당연히 익금가산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1983. 가을부터 1984.3.까지 및 1984. 가을부터 1985. 봄까지 인근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던 트럭운전수들로부터 위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매입하여 위 조례동 토지 약 31,858평방미터의 지반을 약 1.4미터에서 2.9미터까지 높이고 원고는 이를 위한 비용으로 금 139,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 및 원고는 위 트럭운전수들로부터 위 매립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어 원고가 소외 삼정건기주식회사와 위 조례동 토지의 매립성토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13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위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피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례동 1233의2 대지 22,808평방미터를 1974.12.31. 이전인 1969.7.에 취득하여 1985.4.20.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82.1.1. 이후 양도한 위 토지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을 1975.1.1.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은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법인세법과 동시행령의 어디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위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그러나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법 제59조의2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에 정한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9.8.8.선고 88누9800 판결 ; 1988.5.24.선고 88누1073 판결 ; 1988.12.13.선고 88누6269 판결 등 참조),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되 1974.12.31.이전의 장부가액에 1974.12.31.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1975.1.1. 현재의 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82.1.1. 이후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 위 토지의 양도가액만 밝혀졌을 뿐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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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8.25.선고 87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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