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이규주)
변론종결
2006. 11.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675,970원, 원고 2에게 7,026,2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1999. 6. 10.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2. 4. 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2조 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는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2003. 8. 30. 이루어졌다[ 도정법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2는 2001. 10. 5.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역내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6-36 주택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그곳이 재개발구역이므로 가옥주가 철거하고 이주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의 세입자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처인 소외 2, 아들인 소외 3과 함께 2005. 4. 23.까지 거주하여 왔고, 원고 1은 2002. 3 .15.부터 사위인 원고 2로부터 같은 곳의 방 2칸을 임차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3. 21. 그의 아들인 소외 4의 주민등록은 그곳으로 이전되었으나 원고 1의 주민등록의 이전여부는 불분명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인 2003. 8. 30.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통계청의 2004년 도시가계조사 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원고 1에게 5,675,970원(2인 가구 1,891,990원 x 3개월), 원고 2에게 7,026,201원(3인 가구 2,342,067원 x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도정법 제40조 (공익사업법의 준용) 제1항 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공익사업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제5항 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7항 은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3) 법령의 해석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2조 (정의) 제7호 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정법 제4조 에서도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정법 제4조 의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는 공익사업법 상의 사업인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경과되는 것(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는 1999. 6. 10.부터 4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을 고려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무분별한 세입자가 유입되어 그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의 증가가 있게 되어 도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도정법 제54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은 주택의 공급 기준일을 도정법 제11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으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그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