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매도인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유무 (적극)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앞으로 경료된 1970.5.2자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확정하면서, 피고는 1970.7.28 위 소외 1로부터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때를 같이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현재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을 제2호증, 소외 2의 증언 및 그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1970.7.12. 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대금 91,000원에 매수하여 위 소외 1의 동의 아래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점유하여온 피고에게는 그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당원 1971.7.29 선고 71다1132판결 ; 1982.2.23 선고 81다27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할것인바,( 당원 1981.6.23 선고 80다1642 판결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5필지는 망 소외 1이 1970.5.2.에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기도 여주군 (주소 생략) 임야1정 8단 1무보에서 1983.7.7에 분필된 토지들로서 그 임야에는 원고의 선대분묘 5-6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소외 1이 대를 이어 관리인의 자격으로 점유관리해 오던 것인데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4가 6.25. 동란이후 나타나지 않자 그 상속인이 나타나면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하고 소외 5 명의의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이고,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직후(70.7.12)에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부 소외 3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위 소외 1의 삼촌으로서 위 소외 1과 같은 동리의 같은 번지(주소 2 생략)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의 가족관계와 거주상황에 비추어 만일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조카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에게 처분권이 있는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의 점유권원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를 능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에게 처분권이 있는 여부를 조사한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다만 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무과실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