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일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뒤에 변호사 백일성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2항에 대하여도 같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 당원 1990.10.12. 선고 90도1760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