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6.14 2013도3624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