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가.나.다. 민법 제18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변경 전, 장단군)(주소 1 생략) 답 2,022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12.7 소외 1로부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50.3.29.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2 생략) 답 1,02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6.25사변 때 위 토지 등에 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는데, 위 소외 2가 1961.9.18.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재산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망인 명의로 위 1950.3.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여 1982.3.25. 그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일정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소외 5의 전전 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0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6.7.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6.9.8.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소외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동인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외 5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1948.12.7. 당시 소외 1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무효이고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각 참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일단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멸시회복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위 망 소외 5이었다 하더라도,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멸실 이전에 이미 소외 6 명의의 등기와 이어 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그 전자인 위 소외 6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3.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