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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금 1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추징금액을 포함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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