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의 정도
나. 도복에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본건 도복과 인용도복을 대비하면 형태가 앞이 터지지 않고 통째로 된 형체인 점이 동일하고 " V" 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동정이 시각적으로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V”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 동일하고 또한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 벤드를 형성한 점도 동일하다면 인용도복에는 관용수단인 “∧”형의 센터벤드가 없더라도 본건 도복의 전체구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대가상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8.4.24 출원하여 1979.12.28 제17181호로 등록된 실용신안 본건 고안을 1975. 이전부터 국내에서 착용하여 온 18기복(도복--이하 인용도복이라 부른다)과 대비하여, 인용도복은 종래의 것처럼 앞이 터진 옷깃을 좌우로 여민 다음 허리띠를 두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앞이 터지지 않고 통체로 된 형체인 것은 본건 고안의 구성 형태와 동일하고, 또 본건 고안에서 “V”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 동정은 시각적으로 본다면 인용도복과 형상이 일치되지는 아니하지만 역시 “V”자 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 벤드를 형성한 것은 본건 고안과 인용도복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인용도복에서는 속끈과 앞판의 “∧”형 센터벤드가 없는 차이는 있으나 도복에 속끈이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벤드의 형성은 관용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고안의 전체의 구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 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로 본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초심의 심결을 파기하고 등록 제17181호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성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향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 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고안이 종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 요지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