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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41 판결
[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2.15.(794),258]
판시사항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예비군 중대장이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도중에 식사와 곁들여 다소음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귀가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에 의한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행정군무사무관(예비군관리)으로 임용되어 공주군 반포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중 1982.9.28 소속관리대대에서 대대장 소령 이순세로부터 82년도 사단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감사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전년도 감사우수중대인 공주군 이인면대의 수검준비상태를 견학하고 수검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원고는 탄천면 예비군중대장인 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날 18:30경 위 이인면대에 도착, 예비군감사 준비상태를 견학하고 난후 위 이인면 구암리 소재 영양집에서 위 이인면대장인 소외 송병관이 대접하는 저녁식사중에 원고를 포함하여 견학온 타중대장등 일행 5명이 소주4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날 19:50경 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곳을 떠나 귀가하던중 같은날 20:00경 이인면 구암리 2구 앞길에 이르러 소외 1이 옆에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위 송병관에게 잡담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갑자기 나타난 우회전 커브길에서 우회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도로좌측 2.5미터 언덕 아래로 위 오토바이가 추락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하퇴경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동 상처부위의 악화로 좌측하퇴부를 절단하게 되었고 같은해 11.30 행정군무원에서도 의원면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이인면대의 견학은 소속예비군 대대장인 위 이인세의 지시에 따른 공무상출장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공무를 마치고 귀가도중에 식사와 곁들여 다소음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귀가중에 발생한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는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장애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만 원심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 당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동법(1981.4.13. 법률 제3439호) 제3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을 적용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위 양 규정은 결국 동일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위 법률적용의 착오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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