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표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외 1인 위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청구인, 상고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구분 제18류 씽크, 석유풍로 외 5개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4.2.8 출원하여 1982.8.11 등록된 것으로서, 오른편에 표시된 바와 같이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대비대상인 (가)호 표장은 한글로 "한일씽크"라고 횡서표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바, 위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양자의 칭호에 있어서는 (가)호 표장은 한글로 "한일씽크"라고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 (가)호 표장중 "씽크"는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물품의 보통명칭이므로 상표의 칭호에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의 관습으로 볼 때 (가)호 표장의 요부 내지 그 특별현저한 부분은 "한일"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이라고 호칭되므로 그 칭호에 있어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양자의 지정상품 내지 사용물품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씽크 외 6개의 상품이며(가)호 표장이 사용하는 물품은 씽크임을 알 수 있어 동일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동시에 (가)호 표장의 사용물품인 씽크에 사용할 경우 거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된다하여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라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표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 가운데 심판청구인이 내놓은 갑 제2호증의1,2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씽크에 사용했다는 "한일씽크"라는 (가)호표장은 같은 상품(씽크)의 왼편에 표현되어 있고 그 오른편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제9356호) ' '표시와 함께 피청구인의 상호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가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태가 심판청구인 주장과 같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가지고 상표법 제36조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밝힌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별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뚜렷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호 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상고논지 가운데는 이 점을 비난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