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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10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9,427,87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40,245,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1심에서 ① 직접 지급 노임 523,509,450원 공제 주장, ② 연대보증으로 인한 294,996,240원의 지급거절 주장, ③ 세무관청이 직권 경정한 51,881,951원(47,165,410원 부가가치세 4,716,540원) 공제 주장, ④ J이 대위 지급한 5,000만 원, K이 대위 지급한 300만 원 공제 주장, ⑤ V4 서포트 임대료 100만 원 공제 주장, ⑥ 근로자재해공제의 공제료 817,430원 공제 주장, ⑦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9,614,125원 공제 주장, ⑧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한 2억 4,000만 원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⑨ 보증금액 29,808,240원인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동시이행 주장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 중 ⑥ 근로자재해공제의 공제료 817,430원 공제 주장, ⑧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한 2억 4,000만 원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⑨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동시이행 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피고의 주장 중 ⑥ 근로자재해공제의 공제료 817,430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⑧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한 2억 4,000만 원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⑨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주장 중 ① 직접 지급 노임 523,509,450원 공제 주장, ③ 세무관청이 직권 경정한 51,881,951원(47,165,410원 부가가치세 4,716,540원) 공제 주장 중 47,165,410원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마.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439,427,870원(440,245,300원 - ⑥ 근로자재해공제의 공제료 817,430원) 부분이다

피고의 주장은 ② 연대보증으로 인한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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