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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70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15.(888),202]
판시사항

우마차나 행인이 통행하는 토지상에 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면 외곽도로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군의 토지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제시대에 수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가 8.15 이후 그 정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당국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만 세워둔 상태에서 위 도로부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그 중앙부위로는 우마차나 행인이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경작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0.경에 이르러 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읍의 외곽도로, 인도 또는 공원진입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이용자들에게 그 통행권을 주었거나 그 통행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군의 토지점유로 인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우광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부여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에 수립된 부여신궁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8·15해방으로 위부여신궁건립계획이 취소되고 구획정리사업도 축소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정리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그 후 당국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만 세워둔 상태에서 위 도로부지가 판시와 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그 중앙부위로는 우마차나 행인이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경작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0.경에 이르러 피고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부여읍의 외곽도로, 인도 또는 공원진입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을 확정한 다음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들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만을 들어 원고가 그 이용자들에게 그 통행권을 주었거나 그 통행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 기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0.경부터 점유한 듯이 주장하다가 1990.7.4.자 준비서면에서 그 점유시기를 1981년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 점유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용함이 없이 다만 1944.2.17.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항변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0.경까지는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다툼 없는 사실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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