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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6.05 2012가단104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남 함안군 C 대 24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1977. 10. 11. C 대 207평과 D 도로 33평(청구취지 기재 토지인데,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가, 1987. 6. 19. 이 사건 도로부지가 B 도로 139㎡에 합병된 사실, 원고는 1997. 10. 7. C 대 684㎡에 관하여 안동권씨의관공파종중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1982. 12. 30.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12637호로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나3149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8. 3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7. 30. 안동권씨의관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만 원에 매수하여 위 종중에 대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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