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강철(4세)이 1986.3.14. 15 :00경 서울 도봉구 상봉동 208 그 집 앞길에서 전치 6주의 우측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같은 시각 무렵 서울 8가6808호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위 이강철의 집 앞길을 상봉동 굴다리방면에서 봉화산 방면으로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검사가 위 타이탄트럭의 좌측 앞바퀴 흙받이 부분에서 수거된 털실 한 오라기가 위 이강철이 입고 있던 스웨터의 털실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등의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범행을 추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타이탄트럭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정적으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이강철이 위 타이탄트럭에 충격되거나 또는 위 타이탄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검사가 제출한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제1심 및 원심증인 임명규의 증언과 동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보자. 임명규는 사고지점으로부터 4.5미터떨어진 곳에서 쌀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 진술에 의하면, 사고의 발생 무렵 소금포대를 가지러 사고지점과 반대방향으로 가면서 빈병포대를 실은 푸른색의 타이탄트럭이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약 1분 후 소금포대를 가지고 가게 앞으로 돌아와 오토바이에 소금포대를 실으면서 보니 피해자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차가 없었느냐고 묻기에 병차 하나가 지나갔다고 대답하였고 당시 사고장소 부근을 지나가는 다른 차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 배복숙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변 보러 밖으러 나가자 말자 바로 우는 소리가 나기에 뛰어 나가보니피해자가 넘어져 울고 있기에 무슨일이냐고 하니 빵빵이라고 하여 봉화산쪽을 보니 푸른색의 트럭이 올라가고 있었고, 사고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 소매에 털실 한 오라기가 찢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경찰관인 한상운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일 15:30경 112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16:00경 현장에 도착하여 목격자들로부터 공병 포대를 실은 타이탄트럭이 지나가고 난 후 피해자 이강철이 울고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흔적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타이탄트럭의 좌측 앞바퀴 흙받이 부분의 갈라진 차체틈에서 털실 한 오라기를 발견하고는 바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에게 이를 보여지고, 위 털실이 피해자가 사고당시 입고 있던 스웨터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를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트럭에서 수거한 털실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스웨터는 그 색상과 형태가 동일한 화학섬유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좌측 앞바퀴 흙받이 부분에 충격되어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트럭에서 수거한 털실 한 오라기에 관하여, 위 털실이 발견된 타이탄트럭의 좌측 앞바퀴 흙받이 부분은 지상에서 약 70센티미터의 높이로서 위 이강철의 키가 사고 당시 약 97센티미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어깨 높이 정도이나 동인은 어깨 부분에도 양팔 및 손목부분에도 이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위 털실이 트럭부분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충격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입고 잇던 스웨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부분에서 수거한 털실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스웨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피해자의 위 스웨터의 털실과 동일한 다른 털실이 트럭부분에 붙어있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할 일이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차승균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부의 손상과 골반골의 골절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는 1차로 어떤 충격을 받고 땅에 넘어졌고, 땅에 닿는 순간 2차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원인은 상처의 정도로 보아 단지 서 있다가 넘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유죄의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하지 아니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