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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위증][공1991.1.1.(887),133]
판시사항

가.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

나. 피고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하다가 자금부족으로 목적물이 모두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이중 분양되어 곧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제3자와 분양계약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편취범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목적물로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 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다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 당원 1987.7.7. 선고 85도2662 판결 ; 당원 1985.3.12. 선고 84도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강행하려 한 것이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동안 누적된 차용권리금 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목적물은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그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제3자인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각 계약체결 후에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당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86형 제483호 88쪽 이하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나 각 그 전세계약체결당시 분양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채권자들인 가등기권리자나 수분양자들과 전세입주자들 사이에 법적 분규가 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단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제1심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유죄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그 이유에서 이를 설시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사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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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2.23.선고 86노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