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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03 2014가단16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5. 2. 1.경부터 2007. 8. 3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등의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4. 6. 30. 기준으로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7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대여잔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이 75,000,000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잔금의 변제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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