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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3고합92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어머니로서, 2007. 3. 6. 피해자의 아버지 D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를 맡아 양육하여 온 법률상 보호의무자이다.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색체 이상으로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백내장으로 인하여 거의 앞이 보이지 않으며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등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이었으므로,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질병이 있을 경우 그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하여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9. 17:36경까지 평택시 E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실에 나체 상태로 혼자 남겨져 있던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폐렴 증상이 있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9.경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변사장소 사진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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