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개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대리인이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고소유 부동산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였는데, 소개업자가 법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의 대리인에게는 원매자가 법인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인 명의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그의 처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동생 이효구를 대리한 소외 이명훈이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판시 토지와 건물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이자 소개업자 소외 신재학이 그 무렵 영신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최영달이 사옥신축용부지를 물색중인 사실을 알고 조합에 그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이명훈에게는 원매자가 조합인 사실을 숨긴채 1983.12.16. 매수인 명의를 최영달과 그의 처 이영애로 한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누1971 판결 은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