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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23 결정
[건축법위반][공1990.12.15.(886),2395]
AI 판결요지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자가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증축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환경그룹 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반자가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증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반자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위반자가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배하여 증축을 한 이상, 그 후에 용적율의 변경으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그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후 허가를 받았다 하여 이 사건 과태료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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