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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6재가합5132 (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준재심피고)들의 피고(준재심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체결과 공사 진행경과 1) 피고 H는 2008. 11.경 경기도 남양주시 J 하천 1178㎡, K 전 70㎡, L 하천 151㎡, M 답 118㎡, N 전 482㎡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연립주택 4개 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H의 대표이사이던 Q은 피고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4개 회사(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 H 등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고, R은 2012. 11. 12. 원고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2. 10. 22. 원고 유한회사 B에 전기공사를, 2012. 10. 16. 원고 C에게 설비공사를, 2012. 9. 20.경 원고 D에게 미장공사를, 2013. 9.경 원고 E에게 석공사를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는 2014년경 미완성 상태로 중단되었다. 나. 준재심대상사건의 진행경과 및 인낙조서의 작성 원고들은 이 법원 2015가합7669호 청구이의 등 사건(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에서 피고 H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 G’이라 한다

를 상대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H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준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 G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H의 사해행위로 지목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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