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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46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2.15.(886),2432]
판시사항

대기운전사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시 피징계자 58명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교통사고 야기라는 운전상의 과오로 되어 있다면 위 징계가 운수회사인 참가인 회사의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징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파업농성으로 인한 분규의 수습대표 10명 중에서 원고만이 징계면직(해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분규가 수습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회사의 근무촉구에 따르지 않고 노동합활동을 위한 것임을 내세워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아니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참가인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여질 뿐 이를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농성참여 등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최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환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이 있는데 사원이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따른 시행지침으로 제정된 승무원상벌위원회 규정에는 교통사고가 연 3회 이상일 때는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실, 원고는 1986.9.15. 1987.1.25. 및1987.6.21.등 3차례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외에도 1987.8.24.부터 같은 해 10.11.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해 11.2. 원고를 해고(면직)하기로 징계의결함에 따라 참가인은 1987.11.4.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고사유는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20. 참가인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동 조합원들이 1987.8.21.부터 3일간 어용적인 조합임원의 퇴진,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농성을 함에 있어서 임원개선을 결의함과 아울러 원고 및 소외 조한권 등 10명의 조합원을 수습책대표로 선출한사실, 이에 원고는 위 조한권과 함께 1987.9.15. 및 같은 달 29. 2차에 걸쳐 충청남도에 대하여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1987.8.22. 농성장소에 나와 농성자에 대한 보복은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도 1987.11.2. 징계위원회를열어 원고 등 58명을 징계의결하였는데 원래 징계위원회 규정상 동 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987.5.21. 이후에는 열리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1986.9.15.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물적피해 302,400원을 낸것, 1987.1.25.에는 전방주시태만으로 갑자기 차앞으로 뛰어든 참가인회사 안내원을 충격하여 1주상해를 입혀 치료비 300,000원을 지출케한 것, 1987.6.21.에는 차량운행 중 정비불량으로 인한 뒷바퀴 파손으로 돌이 튀어 옆에 정차중인 승용차유리를 파손시켜 물적피해 20,000원을 낸 것인데 소외 한영기는 두번의 인명사고, 한번의 물적피해 1,050,000원의 사고를 내었고, 소외 모인택은 물적피해 420,000원의 사고를 비롯하여 두번의 인명사고를 포함한 도합 4차례의 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3개월의 감봉(월급액의 1/20이내의)처분을 받았고, 소외 김덕제는 두번의 인명사고, 한번의 물적피해 3,850,000원의 사고를 내고도 2개월 휴직처분을 받았으며, 소외 이현수는 두번의 인명사고를 포함한 5차례의 사고를 내고도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는데 위의 사람들 중 소외 이현수만은 5년 무사고표창을 받았다고는 하나 원고도 1986.2.1년 무사고표창을 받았던 사실,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이른 바 대(스페어)운전사로서 고정운전사와 달리 매월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할 의무는 없고 고정운전사의 유고시 회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때 그때 근무하게 되어 대기수당이나 기본급도 없으며 종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는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조합원들의 농성과 원고의 임원개선명령신청이 있은 후 상당기간 개최된 일이 없었던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타 근로자에 비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중한 징계를 한 조치는 원고는 정당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를 방해하려 한 행위라 하겠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채택한 갑제8호증(조한권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및 증인 조한권의 증언은 요컨대, 원고와 같은 대기(스페어)운전사의 경우 회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때 그때 출근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뿐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9호증의1(답변서) 및 을제23호증(진정사건종결처리)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회사의 청양영업소의 경우 소속차량이 27대이고 이에 고정배치된 고정운전사는 27명이나 차량은 월 30일 이상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운전사는 월 25일이 만근이므로 반드시 대기운전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연·월차휴가, 예비군훈련, 기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휴무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할때 대기운전사 11명은 결코 여유있는 인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제18호증의 1 내지 12(근무상황표 및 근태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위 청양영업소에서는 그 소속운전사 중 대기운전사가 1987.1.부터 같은해 7.까지 사이에 월 평균 18일 내지 21일씩 근무하였고, 원고도 월평균 15일정도 근무하고 1987.7.에는 25일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의 대기운전사는 비록 고정운전사와 달리 특정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차받지는 못하고 고정운전사가 휴무하게 되는 차량을 배차받게 되며 또한 고정운전사보다는 월 배차회수가 다소 적고 매월 근무일수가 며칠씩 모자라기는 하지만 고정운전사와 마찬가지로 전체차량에 대한 회사의 통일적인 배차계획에 따라 월 18일 내지 12일씩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9호증의2(보충서)에 의하여도 고용계약상 고정운전사와 대기운전사가 직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갑제16호증(을제13호증의 1,2와 같다)을 보면 참가인회사가 원고가 근무에 임하지 않는데 대해 근무를 촉구하고 원고로부터 그 불이행이유를 징구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증인 박수영의 증언내용도 참가인회사에서는 고정운전사와 대기운전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체 운전사에 대하여 격일제나 2일근무후 1일휴무하는 방식으로 운행 및 배차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한권의 증언등 만으로 참가인회사의 대기운전사가 그때 그때 전화연락이 없는 한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대기운전사는 배정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사라는 의미를 갖는데 불과할 뿐이고 매일 일정한 시각에 출근·퇴근하는 근무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참가인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른 승무에 임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기운전사인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승무에 임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 것이라면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무단결근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서 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 갑제9호증의1,2, 을제23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12 등을 간과함과 아울러 증인 박수영의 증언을 배척한 채 위 조한권의 막연한 증언 등 만으로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여 승무를 위한 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징계사유중 위 무단결근부분을 제외하고 교통사고야기부분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균형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갑제1호증, 갑제7호증의 1,2,3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의결시 피징계자 58명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교통사고야기라는 운전상의 과오로 되어 있어 위 징계가 운수회사인 참가인회사의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징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농성수습대표 10명 중에서는 원고만이 징계면직(해고)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간의 이 사건 농성으로 인한 분규가 수습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회사의 근무촉구(을제13호증의 1,2 참조)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것임을 내세워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그것이 위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사내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여질뿐 이를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위 농성참여등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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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15.선고 88구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