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차인과 공모하여 채권자에게는 임차인이 친척이므로 임차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이 채권자에게 경락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의 처음 채권자에게 고지한 바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 이행할 것을 주장함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4.27. 당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32391호로 원고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4.1.9. 이를 경락받아 1985.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인 1981.3.5.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같은달 3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후의 근저당권 및 소유권취득자인 원고은행에게 위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어 원고은행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은행이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31, 2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온천 3동장 작성의 사실조회의뢰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3.5.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기간의 약정이 없이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같은달 3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가 임차보증금없이 무상으로 입주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소외 4 주식회사가 원고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겠금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제공함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은행에서 나와 묻거든 임대인과는 친척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1982.4.27. 경료된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즈음하여 원고은행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한데 이어 같은해 5.3.에는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약서(갑3)를 작성하여 원고은행에 교부하여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소외 4 주식회사에게 계속 대출하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5, 6, 7, 8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실제로는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내고 임차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사용대차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원고은행에게 확약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혀잡게 하여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계속하게 하여 놓고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아 상당하여 받아들일만한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임차기간은 처음부터 약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은행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해지의 통지에 갈음하고 있는 이상 기록상 그 송달일임이 명백한 1985.3.28.부터 6월이 경과한 같은해 9.28.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은행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과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은행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함에 있어서,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