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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건물명도][공1987.7.1.(803),973]
판시사항

임차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기고서 입주하였지만 그후 소외 주식회사 덕신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사실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주고 임차했으면서도 원고 은행직원에게 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주어서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회사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때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게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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